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은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2005.12.31. 법 개정 전)의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은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함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2005.12.31. 법 개정 전)의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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