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5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고지된 세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고지된 세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