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로써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본인의 남편이 2005년6월8일 사망하였으며 농사짓던 농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하여 2005년5월30일 등기이전되었고 수용대금은 남편 사망일 이후인 2005년6월24일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금융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 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 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 무 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 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 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005. 3. 19. 개정)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 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 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 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 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 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2004.12.03.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01,2004.09.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서면4팀-45, 2004.2.13. ; 재삼 46014-2679, 1997.11.14.)을 참고하기 바람 ○재삼 46014-2679, 1997.11.1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후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와 매매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