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8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배정할 때 그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그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현물출자한 자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주주간의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지역중계 유선방송 사업자(12개)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던 중 방송위원회 에서 중계유선 방송사업자(12개)로 구성된 컨소시엄(○○주식회사)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2001.8.21)를 얻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도록 종용하여 방송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들여 2001.7.1. ○○(주)방송을 설립하게 되었음 당초 ○○(주)의 주주(종전의 지역중계 유선방송 사업자 12명이 주주 가 되어 운영함)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동 법인에게 현물출자(2001.7.1.)할 때 그 현물출자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그 후 주주간 분쟁이 계속되고 방송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이에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 현물출자금액 비율로 주식배정한 것은 불합 리하므로 개인별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수, 영업권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기로 주주 간에 협의가 되어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주식지분을 2차, 3차에 걸쳐 지분 조정을 하게 됨 ○ 질의내용 (질의1) 2002~2003년도의 주식의 지분조정(주주간에 주식소유 지분이 변동됨)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시점은 주주간에 주식지분을 조정하기로 개개인 모두 서명날인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2002.4.9.인지 아니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명세서의 명의개서한 날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 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 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 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2. 12. 18 단서개 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292, 2000.10. 27.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