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8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1채는 증여를 하고 1채는 양도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