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 임대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한 토지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포함)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의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장기 임대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91년에 신축한 다가구 임대주택 11세대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4년간 임대함 ㅇㅇ동에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위의 경우 다가구 임대주택이나 본인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2005.4월에 위의 다가구 주택의 부수토지중 일부(1/10)가 자녀들에게 증여되었는데 이 증여부분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자녀 증여분도 감면이 되는지 - 임대주택의 부수토지일부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도 비과세제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78,1997.03.04 【질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세무서에 1996. 1. 주택 임대사업자 등륵한 바 있음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1986. 1. 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27,1996.05.17. 【질의】 본인은 1995. 2.에 약 110평의 나대지에 2동의 다가구주택(8가구 1동, 7가구 1동 각 가구당 국민 주택 규모 이하임)을 착공하여 1995. 12.에 준공하였음 이후 본인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소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하여 관할구청을 방문하였더니 5가구 이상이 아닌 5호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바 본인처럼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감법 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면세조항과 재일 46014-1242의 "1구를 주택1호로 보며" 및 기타 관련 세법규정에 의거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다가구 주택을 소유, 임대할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바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가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일46014-1788,1999.10.07. 【질의】 1989년 당시 시행되던 구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4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00%)을 받고자 주택 6호를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다음사례의 경우에 10년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만약 10년이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본 사례의 경우에 언제 인지 【회신】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하는 것임 자기가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