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1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직계존속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직계비속중 1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담보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직계비속이 당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이전받고자 함 (질의1) 이 경우 부동산의 유증은 어떤 세금의 과세원인이 되는지, 과세원인이 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2) 상속인중 1인인 직계비속에게 유증하는 것이 제3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면 그 판단기준의 요건은 (질의3) 상기 부동산 및 피담보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산입될 경우 상기 부동산의 시세 및 피담보채무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