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 내의 견사 및 계사의 부수토지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씨가 1999.1.1일 1필지(6천평)의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배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오던 중 2005년 6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 농지의 과수원 경작과 관련하여 잡초제거를 위해 닭을 과수원내 방목해 왔으며 과수원 주변 경비를 위해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수원 내에는 닭과 개의 기거를 위한 계사(140평) 및 견사(8평)로 활용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45,2004.10.28 1.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대토하는 농지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국심97경2007,1997.11.21 (심리 및 판단) 재정경제원의 예규(재산 46014-181, 1997. 6. 2)에 의하면,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 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내용인 바, 농업이 주업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면적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부분을 다른 농지와 함께 농지로 이용하여 왔고 농한기에만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을 한시적으로 계사부지로 이용하였다면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취지 및 예규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도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의 동생(이○각)으로부터 증여받은 3필지 농지중 2필지는 증여세면제대상토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1필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재산01254-37,1986.01.09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므로 과수원내의 각종 보관창고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일01254-2294,1990.11.2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자 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2,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심사양도99-267,1999.08.13 (심리 및 판단) 청구외 최○○은 쟁점토지 인근인 양주군 ○○읍 ○○리 XXX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 “대”로 2중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1996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가 전(기타)으로 조사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양돈업은 거주지에서 영위하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지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 중 축사를 퇴비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퇴비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지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할 것으로, 쟁점토지 면적(905㎡)에서 건축물 바닥면적(286.65㎡)을 제외한 면적(618.35㎡)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