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5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 1. 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토지 약 300평을 1981.3.27.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1970년대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어 취득당시나 지금이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음 - 최초 취득시 지목이 답이었으나 중간에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지금은 대지이며, 지목의 변경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등 기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 동 토지에 대하여 1974.9.11. 이후 10년만인 1984.7.1.에 토지등급이 112등급으로 조정되었으며 10년만의 조정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여 대폭 인상할 리가 없음 - 현재 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618,000원/㎡으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1,060원/㎡은 전혀 시가반영이 되어있지 않음 위와 같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 제대로반영되지 아니하여 지금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서 불공평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 46014-159,1996.4.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현행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 재일46014-155,1999.01.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현행 제4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