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 및 고급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4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거주 또는 보유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주거공간을 말하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0.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다가구 주택 현황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58-10 (대지 : 1,315㎡) - A동 : 1층 사무실 -296.65 ㎡ 2층 다가구주택(8세대) - 286.18㎡ - B동 : 1층 근린생활시설 -277.2㎡ 2층 다가구주택(6가구) - 277.2㎡ - C동 : 화장실 -11.52㎡ - D동 : 다가구주택(5가구,거주) - 302.5㎡ 2. 건물 A.B.C.D동이 각각 별도로 건축되었으며 각 동과 동 사이는 울타리가 없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전체의 울타리도 없고 등기도 별도 동별로 등록되어 있음 2002.3.5일 양도대금17억원(대지 건물 포함가액)에 양도하고 94.6.4 취득한 경우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 양도시 고급주택여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 건물 전체가 6억을 초과하고 공동주택 전체가 165㎡이상이므로 고급주택이다 〈을설〉: 다가구 주택은 해당 동별로 즉 A동 B동 C동 D동 각각 가액기준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체 면적에 대한 수동의 합계액을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기 때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의 구법: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 10. 1 개정)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다. 다.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862,2003.12.2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일01254-1537,1990.08.13 1.한 울타리 안에 수 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1 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귀 질의의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