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4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요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이혼으로 인하여 사실상 별거하게 됨에 따라 당해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만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49,2004.10.28 【질의】 - 1996년 합의이혼에 의하여 자녀2명은 친권 행사자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본인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음 - 2000년 취득한 본인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본인은 거주사실 없고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위 본인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기간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자녀 2명과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으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귀하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제반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