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6.10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2000.2월까지 4년 2개월을 거주하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해외발령으로 2000.12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음 - 당초 2005.10월이 해외근무 만기였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2005.6월에 퇴직을 하였음 -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하여 보수는 낮지만 한국의 새로운 중소기업과 취업계약을 하였고, 동 회사의 시장개척과 영업을 위하여 미국에서 출장근무를 통하여 수출업무를 하게 되었음 - 2005.10월 기존회사의 주재원 마감후 한국에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2005.4월에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새로이 구입하였으며, 종전의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자녀교육의 연속성 때문에 본인 및 가족전체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2006.3월까지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39,2005.07.0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70-1607,1997.07.0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584,1995.09.30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