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3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여 지급액(양도가액)의 100분의 10(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종합센타에서는 각종 세금(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아오니, 귀 질의 국적상실자(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매수․증여․상속) 및 처분과 그 절차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등기부상 명의변경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 각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의 가족중 한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이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아파트 1호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음 1. 국적이탈자의 지위에서 위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보유할 수 있다면 미국 명으로 개명을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아니하여도 되는 지 3. 외국인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면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4.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처분하여야 하는 지( 국적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여 3년 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지) 5. 외국국적의 지위에 있는 자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 혹은 증여나 상속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지와 그 절차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③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임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국적법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74,2004.02.10 【질의】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인감증명법상 세무서장 경유 제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의한 예정신고(비과세, 과세미달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