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학설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6. 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2007년 이후에도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및 중과세율 미적용여부등에 대하여 질의함 2.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2006.12.31.까지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손실보상금은 2007. 1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대금을 청산한 날 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30, 2006.04.12.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양도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 2. 양도일 현재 사업인정일이 고시된 농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231, 2006.05.0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 46014-63, 2000. 3.10. 【제목】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됨 【질의】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가 10년이 지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 가등기와 근저당설정이 원인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를 질의함.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46300-2865, 1997.12.06. 【제목】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회신】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