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 된 각각을 1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며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 된 각각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5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세대 3주택(위의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이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할 상가주택(서울 중랑구 소재)을 매입계약함 - 계약당시 그 상가주택은 1인 소유로 공부상 지하․1층 소매점, 2층 학원, 3․4층 주택, 5층 관리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매도자가 2층(학원)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하고 있었음 - 이에 중도금 지급시까지 2층을 임대목적에 맞게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여줄 것을 합의함 - 매도인은 합의내용과는 달리 동 상가주택을 다세대주택(2층 2세대, 3층 2세대, 4층 1세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였음 (질의사항) 1. 위의 상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 5주택소유가 되는지 2. 1세대 1주택과 1세대 5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세제혜택의 유무 3. 다가구주택 1채 소유자와 다세대주택 5채를 소유하는 경우 세제상 차이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 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