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위의 혼인에는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가장이혼이 아닌 실질적인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하여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두사람이 혼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694,2002.12.13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혼인으로 인하여 2002. 9. 30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