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직변경에 따른 증여이익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년5월23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위 법령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년 12월에 남편이 창동소재 '○○산 ○○○○'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운명을 달리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원 분양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아파트인데 저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워지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940,2002.07.22 【질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22,2004.09.24. 【질의】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잔금을 다 치르고 취득세를 구청에 납부완료한 후에 등기를 못하고 이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위 주택은 8월말에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중에 있는 상태인데, 개별등기를 못하는 이유는 재개발조합에서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에 제출해야 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며, 위 보존등기 후에 개별등기는 가능함 2. 또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매도(계약부터 잔금까지 약2개월 소요)를 한 후에 위와 같은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등기기간 약3개월 이내에 사망하여 등기할 수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그러나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준공이 완료되어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아울러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4. 또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양도시기 이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2와 같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 서일 46014-10369, 2002.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