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 (기존주택이 먼저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구 ○○동 ○○번지 주택이 철거되어 (2003년) 재개발중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05.11월 중순경입니다. 1998년 12월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재개발진행중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200,2004.0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함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701,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