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환입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0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내부 사정으로 2002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임의환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였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3항에 의하면“…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 될 각 사업연도에 가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후 2002사업연도 익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어떻게 반영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 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 다.(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760,2000.6.24.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규정의 순손익액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의 개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의 환입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