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1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아파트 취득 - 분양물건 : 전용면적 43평 아파트 - 분양일자 : 2002.1.11 - 잔금일자 : 2004.4.16 - 등기일자 : 2004.6.17 B아파트 취득 - 31평형아파트 잔금일 : 2001.12.11, 등기일 : 2001.12.29 1. 이 경우 A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상기규정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부칙 29조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A주택이 상기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 취득과 관계없이 B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B주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259,2003.03.06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서면4팀-1459,2004.09.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귀 질의와 같이 2002.4.1.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2.4.1. 분양계약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