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1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