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금년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금년에 자경농지를 4번, 일반토지 376평을 100평과 276평으로 분할하여 2번에 걸쳐 양도를 하고자 함 - 농지의 경작기간은 15 - 20년이며, 소재지는 ○○시와 ○○군임 - ○○시의 농지는 주거지역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군의 농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 4번 양도하는 농지중 한번은 ○○시 소재농지고 3번은 ○○군소재 농지임 - 일반토지는 지목이 다른 5필지가 서로 접해있는 토지로 ○○시 소재이고 두사람의 소유로 준주거지역에 해당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81,2005.06.17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586,2005.04.19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