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고, 잔금정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함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는 위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95년7월 분양받은 빌라를 ○○시와 주택공사에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책으로 협의매도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요청해왔으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주택가격의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타결을 보아 2001년 주택공사에 임시로 양도하고 2년간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2003년.9월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 저는 추가부담금등이 부담이 되어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다가 2005.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위의 매도하는 아파트가 종전의 빌라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상담관 전화 확인내용)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상담관 전화로 확인결과 ○○시와 주택공사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3.7.1폐지)에 근거하여 당해 지역일대를 협의매수(수용)하고 대한 주택공사에서 신축하는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당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확인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② 완 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85,1996.08.19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의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170,2005.1.24.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를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특별분양 받을 지위를 부여받아 특정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908,2004.11.25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618,2005.04.2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