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상장중소기업인 A법인은 역시 비상장중소기업인 B법인의 발행줏기 350,000주중 330,000주(94.3%)를 보유하고 있고, B법인은 A법인 발행주식 300,000주중 144,000주(48%)를 상호보유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 | B법인 | | 자산 11,915,440,751 부채 9,035,018,130 | 자산 729,377,060 부채 735,485,762 | | - 총 발행주식총수: 300,000(액면가액1만원) - B법인 주식보유 : 330,0000주(94.29%) - 주주현황 : B법인 144,000주(48%) 개인갑 : 78,000주(26%) 개인을 : 78,000주(26%) 계 : 300,000주(100%) - 주당가치 : 4,970원 - 주당순자산가치 : α - 개인주주 갑은 출자자인 영리법인 B의 임원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지분 50%를 초과 15%할증 최대주주에 해당함. | - 총 발행주식총수: 350,000(액면가액1만원) - A법인 주식보유 : 144,0000주(48%) - 주주현황 : A법인 330,000주(98.3%) 개인갑 : 10,000주(2.85%) 개인을 : 10,000주(2.85%) 계 : 350,000주(100%) - 주당가치 : -0- - 주당순자산가치 : β - 개인주주 갑은 출자자인 영리법인 A의 임원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지분 50%를 초과 15%할증 최대주주에 해당함. - 주당가치가 -0-이긴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대상은 아님 | - A,B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질문1) 개인갑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A주식을 2006.12.31.이전에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할증 평가여부 갑설: 중소기업주식을 2006.12.31.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것이므로 A법인은 할증평가가 배제되며, A법인 보유의 B법인 주식 평가 또한 할증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특례규정은 증여하는 주식자체에 대하여만 할증을 배제하는 것이며, A법인보유 B주식과 B법인 보유 A주식 평가시에는 먼저 할증한 후 최종 증여가액 계산상 A주식 평가시에만 할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 증여하는 A법인 주식에 대하여만 특례규정에 따라 할증배제되므로 B법인평가시 보유 A법인주식은 할증이 배제되지만 A법인 평가시 보유 B법인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질문2) 중소기업인 A법인이 2006.12.31.이전에 매입소각 방식으로 주주B법인의 주식 144,000주에 대하여 불균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 계산시 할증은 어느 방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중소기업주식을 2006.12.31.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것이므로 A법인은 할증평가가 배제되며, A법인 보유의 B법인 주식 평가 또한 할증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특례규정은 증여하는 주식자체에 대하여만 할증을 배제하는 것이며, A법인보유 B주식과 B법인 보유 A주식 평가시에는 먼저 할증한 후 최종 증여가액 계산상 A주식 평가시에만 할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 증여하는 A법인 주식에 대하여만 특례규정에 따라 할증배제되므로 B법인평가시 보유 A법인주식은 할증이 배제되지만 A법인 평가시 보유 B법인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