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함 - 1998년 11평, 13평 아파트(같은 단지내)를 취득하였는데 2005년 5월 16일에 같이 시업시행인가됨 - 11평 아파트를 7월초에 양도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또 7월말에 13평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철거는 아직 안됐으며 현재 전세로 타인이 거주하고 있고 , 본인 또한 전세 거주) 따라서 양도시점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은 없음 이 경우에 13평 아파트의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730,2004.12.30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002.1 2003.2 2003.10 2004.8 ───△────────△─────────△────────△─── 기존1주택자 재건축대상주택 재건축사업승인 재건축주택 추가매입 부동산 → 권리 철거 ↓ ↓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기존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승인일) or (주택철거일)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60,2005.6.1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