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온천공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임. 동 토지내에 온천공이 있으나 별도의 공시지가는 없음.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평가방법은. 1.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온천공은 평가근거가 없으므로 “0”으로 해야 함. 즉 기왕의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시 온천공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온천공에 대한 상속세법상의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임 2.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온천공은 별도로 인근의 온천공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