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온천공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임. 동 토지내에 온천공이 있으나 별도의 공시지가는 없음.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평가방법은. 1.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온천공은 평가근거가 없으므로 “0”으로 해야 함. 즉 기왕의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시 온천공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온천공에 대한 상속세법상의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임 2.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온천공은 별도로 인근의 온천공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