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신탁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일산과 서울에 부득이하게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이며, 그중 1채의 주택을 장애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장애인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998. 12. 31. 신설)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52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⑦ 법 제52조의 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998. 12. 31. 신설)
2.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1998. 12. 31. 신설)
3.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8. 12. 31. 신설)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5, 2006.08.28
【질의】
다음 부동산은 본인의 조부 ○○○ 명의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충남 ○○군 ○○읍 ○○리 XXX 전 952㎡ 동리 XXX번지 721㎡을 1983.3.7. 법율 3562호(별첨등기부등본참조) 의거 본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로 필하여 보유케 된것임.
본인의 부친인 □□□은 1995년 사망하시기전 위 부동산중 500평씩을 딸들인 △△△, ### 양인에게 각자 500평씩을 주라는 유언을 하셨다면서 3형제가 각자 자기들의 상속된 부동산 중 500평씩을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2005.4월) 본인이 보존중인 충남 ○○군 ○○읍 ○○리 XXX번지 721㎡를 △△△, ###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현금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성립(2005.5월)되었던 것임.
이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분과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세 부과여부
【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875,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동생이 청각2급 장애자로서 기본생활이 어려워 동생에게 아파트(1.9억원)을 구입하여 증여하여 거주케 하고자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근거 장애자에게 5억원 미만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할 시 신탁법상 신탁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 신탁법상 이러한 영업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신탁회사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상품이 없음을 인정함.
- 본인은 증여세를 탈세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기왕 장애자 동생에게 증여하여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적용을 받고자 함.
(질문내용)
(질문1) 본인과 장애인 동생이 신탁절차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신탁상품이 법적으로 없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원칙에 충실하겠으니 대안을 회신바람.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신탁절차와 신탁법상의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신탁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3972, 2006.12.07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제1항 제1호는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을 장애인의 증여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법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먼저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탁에 가입하는 형태(장애인이 위탁자인 동시에 수익자가 됨)로만 가능한지.
- 아니면 장애인의 직계비속 등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위탁자는 그의 직계비속 등이 되고 장애인이 수익자가 됨)도 가능한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