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2006. 2. 9.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아파트구입: 1999.12.29. - 아파트 입주: 2001.3.23. -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캐나다 이민관계로 처남댁으로 이사: 2002.10.28. - 캐나다 출국이민: 2003. 4. 6. - 출국 시 가족관계: 본인(43년생), 처(53년생), 장남(77년생,27세), 차남(76 년생) - 해외출국이민당시 세대전원이 이민가야 하는데 만 부득이 장남이 군필 관계 로 못가고 장남을 제외한 3명만 이민을 가게 되었음. - 장남은 96. 3월 대학입학, 98. 6.23. 군입대하여 2000. 8.22. 제대 후 2000. 9월 대학복학. - 2001. 4.24. 캐나다 전 가족 이민 신청하여 2002.10.08일 4가족 인터뷰 장 남을 제외한 가족만 이민허가가 나왔으며 2003. 4. 6일 출국하였으며 장남은 이민을 못가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회사에 취업하여 혼자서 생활하고 있 음. - 장남이 이민 못간 원인: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여 학생이 6개월 이상 공부를 못했을 때 허가를 하는 것이나 군대를 갖다 온 학생신분의 보호자가 필요 하 지 않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민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임. 【질의】 1) 상기의 경우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8·11, 2000· 4· 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 46014-296, 1998.02.20. 【제목】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해외이주로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봄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를 1994. 6.30.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전 가족이 미국에 있는 장모님의 초청으로 1996. 1.27.(1995. 7.25. 이주신고)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1995.11. 6.동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음. 당시 본인은 68세의 노모와 살았는데, 장모가 딸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만 비자가 발급되고, 또 고령의 노모는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떠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어서 할 수 없이 노모는 본인의 여동생의 집으로 이주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 하여(1995 소득세기본통칙 제1-2-39…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 전문 개정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시·읍·면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되는 것이지, 세대원전원이 반드시 다른 시·읍·면의 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됨. 더구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중 한명(노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함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82, 2005.09.29. 【질의】 주택의 취득현황 ㆍ 2001년 가을: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시분양당첨 ㆍ 2003년 겨울: 상기 아파트 취득등기(실거주는 부모) ㆍ 2004. 4월: ○○시 ○○구 소재 재건축추진 아파트 취득 ㆍ 2004. 6월: 상기 아파트 멸실등기 ㆍ 2005. 2월: 해외영주권 취득 ㆍ 2005. 9월: ○○구 소재 아파트 실거주 시작 ㆍ 2007년 하반기: ○○구 소재 아파트 매매예정(실 거주기간 2년 이상) ㆍ 2007.10월: ○○구 재건축아파트 완공 및 등기예정 ㆍ 2007.하반기 ∼ 2008.상반기: 세대전원 영국출국 예정 ㆍ 2008.하반기 이후: ○○구 아파트 매매예정 1.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국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생략 4. 부모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며, 현재 무직으로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 본인이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부모를 주민등록에 등재하여도 향후 세대전원 이주라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받을 수 있는 것임. 4. 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90, 2006.04.18. 【제목】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1520, 1997.06.23. 【회신】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