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증여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같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