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5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197,2004.02.13 【질의】 - 별지분양확인서 4항의 대금납부사항 - 분양금액 : ₩14,901,117(확정금액₩15,031,724) 가. 계약금 (1987.8.8.)₩5,000,000 나. 1차 중도금 (1988.2.8.)₩5,960,000 다. 잔금 (1988.7.28.)₩3,941,117 - 정산일자(1991.4.26.)면적 중 금액₩130,607(소유권이전)과 같이 납부처리되었음 별지 분양 확인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잔금납부일자인 1988.7.28.과 정산일자 1991.4.16.간의 기간은 2년9개월이나 되며 정산처리하고서야 ○○공사 ○○ 건설사업단장은 소유권이전 수속에 협조해 주었음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금 청산한날이 분양확인서의 잔금지급일자 1988.7.28.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일자 1991.4.16.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09,1997.11.05 【질의】 다음과 같이 거래가 있었을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를 질의함 - 토지소재지 : ○○ 신도시 - 계약면적 : 637.0㎡ - 양도자 : ○○공사 - 매매대금 : 100,000,000원 - 계약일자 : 1986. 12. 3(계약금 보증금 : 50,000,000원) 1회 중도금 : 1987. 2. 12(20,000,000원) 2회 중도금 : 1987. 4. 2(20,000,000원) 3회 중도금 : 1987. 6. 2(10,000,000원) - 1990. 12. 6자 지번 및 면적확정(639.0㎡)으로 정산금 314,054원 납부함. - 소유권이전 접수 : 1990. 12. 17 원인 : 1986. 12. 3 매매 1987. 6. 2자로 잔금 지불되었으나 1986. 12. 3 계약시부터 정지 작업을 시작하여, 1990. 12. 6 작업이 완료(토지면적 및 번지확정)되어 이전등기를 시작하였음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양도2001-34,2001.05.11 택지조성공사중인 토지의 분양대금 완납일 현재 사용가능하고 위치가 특정되어 있어 그 준공일전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봄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한국○○공사(종전 ○○○○○○공사)에서 ○○신도시 주거단지 조성지내의 토지로서 1986. 5. 19 준공전 사용 승낙을 하였으며, 1990. 4. 10 준공되었음이 한국○○○공사 관련 공문(도업 30924-14279, 1986. 5. 19, □□사업 58342-339, 2001. 3. 3)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국○○○공사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에 의하면 1986. 12. 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8. 11. 3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은 1990. 8. 21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 현재는 미완성된 토지였으므로 준공일인 1990. 4. 10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86. 5. 19 준공전 조성부지 및 시설사용이 허가되어 1986. 5. 19 이후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토지이고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일 이후 그 면적의 확정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체결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분양자가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동 토지를 양도가 가능(한국○○○공사 판매과장 진술)하므로 분양대금 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 국심 99부 85, 1999. 3. 3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