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함으로써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다른 2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 영 같은조 같은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모친이 1983년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995년도에 재건축사업승인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1999.4월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았으며, 2002.12월 준공된 주택을 2004.10월 양도할 예정임 2. 위 주택 외에 피상속인은 2주택이 더 있었던 바, 위 상속인인 아들이 모두 상속받았으며, 2002연도에 기 양도하여 현재는 1주택임 입주권 상태로 상속받아 준공 후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상속과 같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기에 비과세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7,2004.02.18 【질의】 부산소재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1세대 1주택임)가 2003.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동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와 같이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199,2004.07.29 【질의】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子가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1중2100,2001.12.15 2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던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2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은 ‘ 속개시일’ 아닌 ‘ 상속인이 취득한 날’ 기준으로 계산함 【판 단】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및 공동으로 각 1채씩 2주택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한 쟁점외주택(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과세함은 물론이고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단독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개시일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청구인은 이미 쟁점외주택이 과세된 후에 양도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상속1주택의 양도시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양도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한 사례(재일 46014-113, 1997. 1. 22)가 있고, 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부간에 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도록 한 사례(재일 01254-444, 1991. 2. 19)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던 청구인이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1996. 5. 2 남편의 사망에 의해 당해 주택을 단독상속한 외에 쟁점외주택을 자녀 등 6인과 공동상속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세법상 2주택을 취득한 것이 됨으로써, 먼저 양도한 쟁점 외 주택에 대하여는 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남은 1주택(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상기 관련예규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통산 사례를 준용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청구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후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요건)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취지에 보다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최종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하는 것에 견주어 볼 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던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90. 3. 28부터 청구인이 동 주택을 양도한 1997. 12. 19까지의 기간을 통산할 경우 3년 이상이 되어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931,2000.07.27 【질의】 본인이 1996. 1. 22자로 ○○구 ○○동 소재 ○○아파트 11-407호를 취득하였음. 그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1997. 1. 말일경 동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여 재건축아파트가 2000. 7. 준공되었음 그런데 그동안 하는 수 없이 동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그런데 조합에 문의한 바 아파트를 구입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과, 아파트로만 3년 보유가 아니므로(건축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조금 넘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질의함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