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80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1980초 갑은 을(친구B씨 외 4명)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인의 주주가 갑(50%)과 을(50%)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o 갑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50%를 그의 아들 병에게 명의신탁하고자 주주명부상 “을”을 “병”으로 명의개서하고 자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명의 개서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병이 을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지만 을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병은 갑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을설) 갑이 을에게 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직접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 시점에 갑은 을로부터, 재차 명의신탁한 병은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갑과 병 공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2003.12.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2003. 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306 (2003. 9.18.)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4. 6.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0(2003.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6. 6.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 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