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무형고정자산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12.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 제 (1995.12.30.) 3. 삭 제 (2003.12.30.) 4. 삭 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3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611, 2005.12.26. 【제목】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자산총액100 중 부동산이 70인 「갑」회사가 부동산 30을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특정주식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적용기준인 “자산총액”계산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1266, 1979.04.20. 【제목】 양도소득 과세대상 기타자산의 요건규정 등“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함 【요약】 양도소득 과세대상 기타자산의 요건규정 등“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3호 의 양도소득의 대상인 기타자산의 범위중 동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이상”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 주) 위 회신 중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1호”는 현행 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1호”로 개정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49, 2005.10.21. 【제목】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서 1. 법인의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의미하는지 2. 토지의 자산가액은 장부상 가액인지 또는 기준시가 인지 3. 건물의 자산가액은 장부상 가액인지 또는 시가표준액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