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7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강남구 도곡동에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다 재건축되어 과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나 다시 과천의 아파트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과천의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의 도곡동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사를 하고 과천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4.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4. 3. 5.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2640,2001.08.1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445,2005.03.25.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다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상의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70,2004.12.03 【질의】 - 1990.3.19. 서울시 ○○구 ○○동 소재 아파트취득 - 2002.3.25.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2002.10.18. 용인시 ○○동 소재 일반아파트 취득 - 2003.11.19. 위 용인시 ○○동 소재 아파트 양도 - 2004.11.16. 입주권 양도 위의 경우 서울시 ○○구 ○○동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한 시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