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같은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1)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내역(87년도 상속개시) - A주택 : 66년도 취득, 87년도 상속인 최모씨에게 상속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함) - B주택 : 78년도 취득, 87년도 타상속인에게 상속 2) 상속인의 주택 소유 내역 - A주택 : 87년도 상속받아 96년에 멸실 후 97년4월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현재 보유중 - C주택 : 95년도 취득, 현재 보유 중 - D주택 : 98년도 취득, 2004년말 양도 (질의 내용) 1) 최모씨는 현재 상속주택 1채(A)와 일반주택 1채(C)를 소유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주택 C를 양도하게 되었을 경우 A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위 내용과는 별도로 피상속인(1주택만 소유)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상속인이 세대분리를 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양도하게 되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완성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62,2004.10.05 【질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0.4월 모친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과 함께 50%의 지분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았음 - 1상속주택(아파트) : 모친이 1988.4.1. 취득과 동시 거주후 별세 - 2상속주택(단독) : 건물 1950년 모친이 취득후 1988.3.31.까지 거주 토지 1979년 모친이 취득후 1988.3.31.까지 거주 - 상기 1주택상속 매도 : 2000.10.4.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함 - 본인 소유 주택(상속전 1세대 1주택 서울 소재) : 1985년 12월 취득 현재까지 거주함 위의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과 의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577,2004.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480,2004.09.21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재일46014-43,2000.01.13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