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68,2004.12.03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 면적의 합이 양도한 여러 필지의 종전 농지 면적의 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890,2005.06.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 회신문(서면4팀-2061, 2004.12.16. ; 재일46014-777, 1996.3.22.)을 참고하기 바람. 2.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기 질의 회신문(재소비-829, 2004.7.31. ; 서면3팀-424, 2005.3.2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