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귀농에 뜻이 있어 처 명의로 앙성시 ○○면 ○○리 378-1 외2 소재에 약 400평 규모의 전을 매입하여 그 중 약80평 정도를 농지전용하여 주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관리사 27.89㎡와 창고 18.24㎡를 신축하고 2004.4.29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2004.5.31 관할법원에 등기를 완료함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2005.11월경에 매도할 계획인데 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규정 및 제2항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508(1996.11.12) 【질의】 1.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2. 주택 해당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69(1997.07.0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 이므로 2.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