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3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와 같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 300,000,000원(1998.12.24) - 중도금 : 1,300,000,000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및 중도금 지급일 1999.2.12) - 잔 금 : 520,000,000원(2000.2.26) 위의 땅은 잡종지로서 주유소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99.2.10일 구 땅주인 ○○○에서 매수예정자인 S(주)로 건축허가서 명의를 변경하였고 2000.8.1일 동 주유소를 개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거래시기가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① 중도금 지급일이 99.2.12일로 99.5.6일 이전은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수입하여야 하나 2회로 불충분되며 ②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나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과 수익사업 개시일은 2000.8.1일이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00.2.26일로 최종할부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①②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부 - 건축주 명의변경일(99.2.10)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일(99.2.12)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1993. 12. 31 개정)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645,2000.05.30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37,1998.10.30 【질의】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