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지 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호: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2002. 4. 4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재산46014-239 (2001.9.26)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제시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원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평가기준일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