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80,1997.07.09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15,1995.01.17 【질의】 부친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던 중 전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농업을 영위하였으나 군복무 기간중에는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여 주었고 제대 후 상당기간 직접 경작후 영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전답을 양도함 증여시점부터 양도시까지는 9년간 소유하였으나 군복무기간중에는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음 8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에 군복무 기간 중 아버지가 대신 경작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016,1995.08.08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 농 복합형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