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3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1991년도에 A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1999년도에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 규정)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B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1년 12월에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다음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소득세법기본통칙 89-13)되는 것이므로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 1991년도 A주택 취득 -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 취득 : B주택 - 2001년도 C주택 취득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복보유허용기간내에 양도하고, A주택은 양도시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