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남편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부인명의로는 일반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음 - 남편명의의 아파트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를 하였으며,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하는 주택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 5. 개정)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2124,2004.07.27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세정-1899,2005.07.26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에서 주유소 종업원의 숙소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숙소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