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며, 세율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함
전 문
[회신]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5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4.06.15. 국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국내에서 국외로 직접 자금을 송금함), 2005년에 매도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함 【질의】 1. 상기의 경우 신고납세의무의 유무 2. 만약 당해 소득이 주식양도차익이라면 적용세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2004.12.31. 개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8.12.28.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12.31. 신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1998.12.31. 신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998.12.31. 신설)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62, 2005.06.16. 【질의】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벤처회사(외국법인)에 직접 지분투자를 하였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실제 투자대금과 거래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내국법인은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넘겨받게 되었음. 내국법인은 몇년이 지나 보유하고 있던 당해 주식을 내국인 A씨에게 매도하였으며, 내국인 A씨는 내국인 B에게 당해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음. (질의) 내국인 A씨의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이루어진 모든 주식거래와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거 국내 주식 양도분과 같이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의 통산이 되는지.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