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자경농지의 경우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하고 있음 - 한편 동법시행령에서는 본법 본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편입사실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으로 하고있음 (질의사항)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농지의 경우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본법 단서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하여야하는지 또는 본문규정에 의하여 편입사실과 관계없이 감면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구법 : 2000.12. 29 . 법률제6312호, 개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