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