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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