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일46014-10345, 2003. 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6. 2.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6. 3.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본인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6. 5. 2.에 잔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같은 날 모두 양도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8호 (10년 이상 임대) - 현재 거주 중인 일반주택 1호 ( 10년간 보유 및 거주) 【질문】 1. 1세대2주택 실지거래가액계산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2.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12.29.)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12.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12.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12.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 ⑥ 생략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12. 개정)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②~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45, 2003. 3.21. 【질의】 (상황) - 본인은 거주하고 이는 1세대 1주택(3년 이상 거주)과 임대주택(관련법에 의거 신고·등록) 5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중에 있음. (질의) 1. 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임대주택을 필요에 따라 10년 이내에 일부를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1세대 3주택 실지거래가액계산 적용시 임대주택과 기타보유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임대사업법인이나 조합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매각하는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 2000. 1. 20.)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614, 2001. 4.17.)을 참고하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4팀-198, 2006.02.06. 【제목】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보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2000. 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보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40, 2006. 3.29. 【질의】 (사실관계) ㆍ○○시 소재 주택A와 지방소재B 2주택(A, B모두 3년 이상보유) ㆍC주택 취득예정 (질의) 같은날 A,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순서는.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