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이 개인다수와 법인1로 구성)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감면대상소득이 아님) 위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1거주자로 보는 조합원의 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80-*****)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98,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함 ○ 재일46014-2346,1997.10.02. 1.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중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216,2002.02.0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5,2003.0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