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이 부동산을 경락받고 난 뒤 잔금이 부족하여 「을」 로부터 차입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이후 경락받은 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은 「갑」과 「을」이 배분하였으며 임대에 따른 각종 세금은 「갑」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이때 「을」은 자기의 투자비율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각종 세금을 부담하였음. [질의사항]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1. 당초「을」이 분배받은 소득의 종류는 양도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2. 양도소득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 (2000.12.29.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3.12.30. 신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28. 개정;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12.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2의8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생략 5. 삭 제 (2000.12.29.)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2005.12.31.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12.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1513, 2004.11.10. 【제목】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악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갑은 2001. 12. 아파트신축단지 내 상가분양을 위하여 을에게 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7억원을 상환하기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그러나 상가분양이 취소되어 2002. 2. 갑은 을에게 원금 4억원과 이지 등을 포함하여 5억원 상환을 양해하였으나 을은 당초 약정대로 7억원 전액을 요구함. 갑은 이후 3억원을 을에게 상환하였으나 을은 아직도 4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갑이 을의 요구대로 4억원을 지급한다면 부당이득금 등으로 세금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용근거 및 추징예상액(또는 세율)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 서일-988, 2004. 7.20. 【제목】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순이익으로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분배금의 소득구분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