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소유의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할 의사없이 당해 주식을 또 다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자가보험의 현황 - 당사는 직원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자가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매월 임직원으로부터 매월 5,000원씩 각출하여 이를 재원으로 직원들의 각종 의료비 지원 및 사망시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임. - 자가보험은 임직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사망의 경우 유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984년부터 운영중인 상호부조 개념의 사내복지제도임. - 본 자가보험은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며, 본 규정에서 정한대로 위원장 1인, 운영위원 8인 및 감사2인의 ‘자가보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계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자가보험의 주식계좌를 포함한 금융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는 (주)△△△△ 총무부소속 담당 팀장의 개인명의로 이루어 지고 있음. ② 자가보험의 재무현황 - 자가보험은 07.06말 기준 총자산 6,132백만원이며, 자산중 5,717백만원(취득가기준)의 (주) △△△△ 주식 849,733주를 보유하고 있음. 매년말 결산을 실시하여 직원 각출금 및 주식 배당수입 등의 수입에서 의료비 지원금, 사망위로금 등의 비용을 차감한 잉여금은 임직원에게 각출금비율로 배당하고, 이를 퇴직시 지급하고 있음. ③ 세금납부 현황 - 자가보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수입에 대해 1996년, 1997년, 2000년 3개년도에 걸쳐 주식계좌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이유는 잔여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한 사실이 없어 모든 이익이 1인에게 귀속된다는 판결때문이었음. - 이에 2004.1.1.부로 잔여이익을 가입자 지분에 따라 배당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잔여이익을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있음. 잔여이익 배분액은 2006년 회계연도의 경우 56,618,037원 1인당 평균 3,661원이었음. O 질문내용 자가보험의 주식계좌를 포함한 금융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는 (주)△△△△ 총무부소속 담당 팀장의 개인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담당자 명의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3.12.30.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61, 2006.11.13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659.2005.12.30 1~2. 생략. 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생략. o 재재산-1243, 2007.10.11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42, 2005.08.04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o 서면4팀-884. 2004.6.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0(2003.8.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 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