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조합이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단서 조항의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청산시점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2)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주식(이하 ‘신주’라 한다) 및 같은법 제14조 단서 조항의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 및 매매하는 경우에 신주의 매매는 비과세되고 구주의 매매는 과세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주 및 구주의 구분 및 단가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참고 목적으로 조합은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준은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갑설〉 매매하는 신주 및 구주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세여부는 신주 및 구주의 비율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를 적용함 〈을설〉 기준에 의한 주식 평가와는 별개로 신주 및 구주를 개별적으로 관리(예를 들면, 주권번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를 적용함 |